소매치기 당하신 당일에는 즉시 경찰서를 방문하셔서
폴리스리포트를 받아오셔야 한국에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물건만 소매치기 당했다면 귀국하셔서 가입해둔 보험사로 보상문제를 처리하면 되지만,
지갑을 모두 도난당한다면 여행경비가 전혀 없으니 많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이때, 대사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여행 중 경비를 도난, 분실,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일시적 궁핍상황에 처하여
현금이 필요할 경우 대사관에 해외신속송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면, 가족이 외교부 영사콜센터 구좌로
경비(1회에 한하여 최대 미화 3천불 상당)를 24시간 이내에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~!
[지원절차]
- 영사콜센터: 02)3210-0404
1. 여행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해외송금 지원 요청 접수
2. 공관담당자는 접수 후 영사콜센터에 접수 확인
3. 신청인은 국내연고자에게 연락하여 긴급 경비금액 및 영사콜센터 연락방법 설명
4. 신청인의 대리인(국내연고자)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여 입금계좌 및 입금액을 안내받은 후 지정된 외교부 계좌로 입금
5. 영사콜센터와 공관담당자 간 확인 후 지급
■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
주소: Slaví?kova 5, 160 00 Praha 6-Dejvice
전화: (+420) 234-090-411
※ 긴급연락처: (근무시간 중) +420-725-352-420, (영사콜센터, 서울 24시간) +82-2-3210-0404
오픈: 월~금요일 09:30~12:30 / 13:30~17:00
휴일: 토/일요일 / 체코 공휴일
홈페이지: http://overseas.mofa.go.kr/cz-ko/index.do
001-39-338-815-3404
001-39-339-687-1749
0039-338-815-3404
0039-339-687-1749
338-815-3404
339-687-1749